■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호영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조금 전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실효성을 짚어보고요. 법적 소송으로 갔을 경우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같은데 그 실효성 짚기 전에 이게 층감소음 문제 심각하잖아요. 혹시 관련 소송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호영]
소송을 해 본적은 없고요. 그런데 상담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딸이 고3 수험생인데 윗집에서 밤이고 낮이고 계속 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신고하면 됩니까? 이런 상담 같은 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제가 판례나 이런 사건 같은 걸 검색해 봐서 이제 이걸 민사로 풀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는데 대체로 이게 예를 들어서 민사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것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형사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같은 것들로 처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신고도 하고 소송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실익이 그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에 들이는 노력 대비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좀 잘 조율을 해 보십시오라고 해서 대부분은 돌려보내죠. 그래서 소송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상담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어제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또 시비가 붙었더라고요.
[이호영]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젯밤 9시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아래층에 사는 40대 아저씨가 있었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대기로 천장을 치면서 항의를 했는데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이 아래층에 내려와서 현관문을 치고 도망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래층의 주민이 너무 화가 나서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서 위에 도망간 그 학생들을 협박을 해서 지금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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